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의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인 C씨(23)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들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서울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 피해자 D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해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현행 형법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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