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위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1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국회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본다. 다수당인 여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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