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법무법인 도울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제시했다.
23일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들이 모인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6450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카페 운영진은 집단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도울을 추천했다. 도울은 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10여개 법무법인 중 하나다.
도울은 현재 자사 홈페이지에 집단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를 띄우고 소송을 신청받고 있다. 소송 참여비는 1인당 2만원(1심 착수금, 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이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판결금액의 9%로 책정했다. 집단소송카페 운영진은 "여러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동안의 집단소송 경험과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자세, 전문성 등을 고려해 도울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도울은 이번 해킹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만 유출됐으면 1인당 30만원,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으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297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도울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약 2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재정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원고가 돼 소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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