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에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일반 배임죄를 당장 전부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주주 충실 의무를 지키더라도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형법상 배임이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라면, 상법은 회사 경영진 등 핵심 임직원들에게 해당하는 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에는 이 대통령의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편안대로면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 주의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전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며 "정부조직개편이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해체를 두고도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서 마구잡이로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국민적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만날 예정이다. 그는 "해당 법안을 25일에 통과시킨다 해도 실무적으로 즉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개편안에 대해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아쉬운 점으로 여야 간 협치 부재를 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목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신임 지도부 체제를 안착시킨 것을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장동혁 대표 등 새 지도부가 안착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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