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추경호 측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

한동훈, 법원 증인소환장 '폐문부재' 미수령
정당 사유 없이 불응 시 강제 구인 및 과태료
재판부 "10월 2일로 차회 기일 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23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5.4.20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5.4.2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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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실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일반송달 1차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 2차례를 시도했으나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르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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