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구속심사 5시간만 종료…최후진술 "정치 모른다"

이르면 22일 밤 결론
"증거인멸 우려" vs "고령에 건강 악화"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심사가 22일 오후 6시30분께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한 총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통일교 의혹 수사를 주도한 수사팀장을 포함한 8명의 검사를 동원했다. 한 총재가 앞서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돼서야 임의로 조사에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심사에선 220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법원 설득에 나섰다.


반면 한 총재 측은 83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악화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특검팀이 윤모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의 청탁 행위는 윤모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고 한 총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없다.


이날 저녁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그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특검팀은 정씨의 수첩에서 한 총재의 도박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곧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