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조금 사업, 공모·심의 무시 '불법 집행' 드러나


市 "다른 보조사업은 규정 준수" 해명…前 팀장 발언도 '허위' 해명 의혹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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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이 법으로 규정된 공모와 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2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서원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논산시는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 외 다른 보조사업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곧 해당 사업의 불법성 자체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사업을 주도한 전 원예특작팀장 A씨는 지난 8월 1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실은 "사전 감사 요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충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규칙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안내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A팀장이 법꾸라지처럼 경찰 수사에 혼돈을 주기 위해 언론에 허위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경찰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A팀장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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