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빠진 중수청 체제, 신종 경제 범죄에 허술[탐정이 된 고소인]④

자본시장·금융증권 범죄
법적 쟁점 얽히고 설켜
초동수사부터 파고들어야
검찰·경찰 잇는 보완수사권
백지화로 ‘공조 구조’ 흔들려
“非정치사건, 운용의 묘 필요”

편집자주검찰청 폐지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선 국민들이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형사사건 피해자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본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현장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1년 뒤 중대범죄수사청 시대에 국민들이 맞닥뜨릴 문제들을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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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검찰청 폐지'로 수사 빈틈이 우려되는 분야는 선영씨 사례와 같은 신종 경제 범죄다. 코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얽히고 설킨 법적 쟁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구속요건 해당성, 공모관계 판단은 송치 단계 이전부터 정교하게 검토돼야 해서다. 검찰이 빠진 중수청 체제에서 이 단계을 완결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조계 우려가 있다.


실제 자본시장 및 금융증권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 방향 설정과 법리 해석은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송치·영장 청구까지 이끄는 구조여서다.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을 잇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다리가 존재하기에 고난도 경제범죄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공조 구조가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백지화와 맞물려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다. 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기존의 패스트트랙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손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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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공시자료·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면 금융위가 심의 후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국세청·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거래소 파견 인력의 조력을 받아 자료 정밀 분석→관계인 조사→법리 검토→기소의 단계적 절차를 거쳤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이 협업의 전형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 발생 20일 만에 총책을 구속하고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했다.


공정거래 사건도 비슷하다. '관련시장', '경쟁제한성', '공정거래 저해성' 같은 법리 이해가 요구된다. 담합·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와 같이 기업집단 차원의 치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영장청구권을 빠르게 집행할 필요도 있다. 공정위의 검찰총장 고발→대검 고발 접수→일선 청 배당→수사 및 기소→형사재판의 공소 유지로 이어지는 절차도 중수청 출범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비(非)정치적 사건의 경우 검찰개혁으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될 명분이 없다"면서 "기존 '합수단' 조직의 노하우를 최대한 버리지 않는 선에서 운용의 묘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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