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비위 사실 학과 단톡방 게시한 남성 '무죄'…이유는?

약식명령선 벌금형…정식재판 받아 '무죄'
法 "피고인 행위, 공공의 이익 위한 것"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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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B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그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인 2024년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해 온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후배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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