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아들…어머니는 범행 숨기려 병원 안 가

울산지법, 징역 4년 6개월 선고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모친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자택에서 60대인 어머니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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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약 2억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어머니를 원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다. A씨는 평소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이틀 뒤에야 응급 수술 받아

A씨의 범행 당시 B씨는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후 이틀이 지나 점점 상태가 악화하자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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