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평택시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이충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건물 외벽과 내부 기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유리창을 뚫고 식당 안으로 절반가량 진입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주변에 손님이나 직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식당 외벽과 내부 기물은 크게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검거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음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6시 45분쯤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서 70대 운전자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 지점 인근은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당시 B씨는 차량으로 인도 구조물과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이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인도와 상가로 돌진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단순 교통법 위반을 넘어,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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