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창고에서 발생한 68억원 현금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닌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가 "창고에 보관하던 68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하자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심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에 머물며 피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수십억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이삿짐 등을 보관하는 무인창고에 두었던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며 사업자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심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약 39억원을 A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금 출처를 집중 추궁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 현금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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