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의 한 스타벅스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매니저로부터 크록스 신발이 새 복장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다음 날 근무를 원한다면 다른 신발을 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세 군데 매장을 돌아다닌 끝에 규정에 맞는 신발을 찾아 60.09달러(8만3000원)을 지불했다. 검정 셔츠와 청바지를 포함해 총 86.95달러(12만 원)를 추가로 의류 구입에 썼다.
A씨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옷장을 완전히 새로 꾸미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심각한 현실 인식 부족"이라며 "우리 대부분은 이미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은 새 복장 규정에 맞추기 위해 스타벅스에 비용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오로라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코 피어싱 제거 비용으로 10달러(1만3800원)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가 복장 규정을 변경하면서 새 옷을 사야 했던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은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노동·인력개발청에 불만을 접수했다. 해당 기관이 스타벅스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AP에 소송에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변화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로 티셔츠 2장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새 복장 규정은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북미 모든 직원들은 녹색 앞치마 아래에 단색 검정색 반팔 또는 긴팔 셔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칼라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지만, 배와 겨드랑이를 가려야 한다. 하의는 카키색, 검정색 또는 패턴이 없고 올이 풀리지 않은 청바지(블루 데님)만 허용되며, 무릎 위 4인치(약 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검정 원피스도 가능하다. 신발은 방수 재질의 검정, 회색, 짙은 파랑, 갈색, 베이지, 흰색이어야 한다. 양말과 스타킹은 "은은한 색상"만 허용된다. 또한 얼굴 문신, 2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과한 무대용 화장도 금지됐다.
적지 않은 스타벅스 직원들은 예전 규정을 그리워한다. 예전에는 화려한 셔츠와 세 개의 얼굴 피어싱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직원이 검은색 옷만 입고 있다. "매장이 우울해 보인다"는 반응이 많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현재 미국 내 1만 개 직영점 중 640곳을 조직화했으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제기해왔다. 이 노조는 지난 4월 복장 규정과 관련한 고소를 했으나, 이번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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