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기 기소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문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수 내란 사건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또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과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청사 내 형사법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형사법정 1개소(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법정 부족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의 공개와 중계가 가능하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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