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내달부터 공식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당분간 기업·금융 사건을 중심으로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울 정동 신아빌딩에 법률사무소를 마련하고 10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이 변호사의 개소 소식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업계 몇몇 주요 인사들이 따로 축하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5일 금감원장 퇴임식을 가진 뒤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다. 이후 휴식기간을 갖고 이달 초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법무법인 창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복현 법률사무소는 정동에 위치한 신아빌딩에 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자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이나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감원장 재임 당시 상법 개정, 배임죄 등 금융회사와 기업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금감원장으로 있을 때 임직원들에게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인 측면을 신경 쓰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시 금감원 임직원들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관련 법리를 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KICPA)을 먼저 합격했다. 2년 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200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규검사로 임용됐으며, 2005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증권, 금융 관련 수사를 도맡아 하면서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배경지식도 탄탄해 이름을 알렸다. 임관 4년 만인 2006년 대검 중수부로 차출돼 현대자동차, 론스타 등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에 합류하면서 검찰 내에서 '경제통'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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