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동원·송가인·김완선까지…1인 기획사 미등록 파문 확산

연예인 기획사 무등록 운영 잇따라 드러나
성시경·옥주현 이어 "'묵인된 관행' 터졌다"
문체부, 연말까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국세청, 1인 엔터사 세금 탈루 가능성 주목

연예인들이 개인 기획사를 세운 뒤에도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활동해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왼쪽부터)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왼쪽부터)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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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가수 성시경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의 소속사 역시 같은 문제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설현정 대표와 함께 2023년 'AA그룹'을 설립했다. 설 대표와 의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지만,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세웠다. 등기부에는 친오빠 조성재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홍보와 외부 협력은 제이지스타가 맡고 있다. 그러나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역시 등록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완선은 2020년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케이더블유썬플라워(KWSunflower)'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등기부상 대표는 김완선 본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가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오늘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검증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된 사무소 확보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실태조사에서 등록 취소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처리 기간은 약 15일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등록증 교부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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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 기획사 난립 방지가 목표다.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시경과 옥주현 소속사도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사과하며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았다. 성시경은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2011년부터 활동했지만,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였다. 옥주현 역시 2022년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 등 추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에 '묵인된 관행'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인 기획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대표로 세워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등록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등록을 철저히 지킨 기획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계약의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업계에서 묵인돼 온 관행"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율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커지자 국세청도 일부 연예인 기획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과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은 미등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구조와 세금 납부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 법은 기획사가 횡령이나 사칭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마련된 안전장치"라며 "몰랐다고 해서 위법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 확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미 유사 사례에서 제재받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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