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대구경실련, 대구시에 100만원 배상 청구

담당공무원 등 고발 검토

대구경실련은 "공개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2024년 6월에 공개청구한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의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재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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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3년에는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의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 등을 공개하지 않다가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후에야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이다.

대구지역 인터넷 언론사 '뉴스민'은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을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후 대구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대구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를 기각했고, 대구시는 '뉴스민'에 이자 포함 11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악의적으로 비공개한 정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함께 대구시의 악의적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의 진상과 책임 규명,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악용한 의도적인 정보 비공개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담당공무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행위를 한 담당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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