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으로 통보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철강과 자동차 모두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은 수출 차질과 함께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 상품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관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세 부과 대상 추가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올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와 이들을 대표하는 협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4월·7월·10월에 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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