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격리·강박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구체적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자살 또는 자해 위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 등을 말한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 기록지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 개정 전 격리·강박 지침 양식임을 지적하고, 현행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과 기록 등을 숙지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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