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외 의원들이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구형했다"며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은 2019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야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추진할지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건 발생 6년 5개월만에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공수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지금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검찰해체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무슨 미련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이런 권력 시녀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구형도 혼자만 살기 위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며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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