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당 대표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9년 4월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졌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의 위헌·위법성에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 폭동에 맞선 저항 행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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