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변호인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에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62·사법고시 28회)가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연합뉴스

차지훈 주유엔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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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임 대사는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제28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했고, KBS 방송자문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냈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 바로 임명된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23일 미국 뉴욕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등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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