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사망' 해병대 병장 현장 감식…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군, 국군수도병원 장례 절차 진행

군 당국이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해병대는 전날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과 군·경 합동 수사인력,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감식 및 검시를 진행했다.

해상 침투훈련 중인 해병대 특수수색대(기사 내용과 무관). 해병대

해상 침투훈련 중인 해병대 특수수색대(기사 내용과 무관).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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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 소속 수송병이었던 A병장은 해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됐던 전날 오전 7시3분께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으며,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1분께 공중보건의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색작전에 지참하는 탄창에는 공포탄 두 발이 제일 위에 삽탄된다. 공포탄 두 발을 발사한 뒤에야 실탄이 발사되는데, 해당 소총의 탄창에선 공포탄 두 발이 미리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가족 동의 아래 국군수도병원에서 A병장의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경 수사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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