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기업 법인카드 금액이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룸살롱 지출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16조2054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결제액은 5962억원이다. 전년(6244억 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상회했다가 점차 줄어 2019년 8609억원, 2020년 4398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사용액은 2조4362억원이다.
지난해 지출 내역을 보면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6조2054억원에 달한 지난해 전체 접대비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68.7%인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세법상 부인액으로 처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지출도 접대비로 인정되지만 총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도 불필요한 접대성 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으로, 전년(1조8712억 원)보다 1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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