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재 잇따라…노동청, 중처법 위반 수사

올해 사망 121명, 지난해보다 늘어
순천·광양·광주 공장 사고 집중 조사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올해 들어 120명 넘는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 레미콘 공장 밀폐 탱크 질식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구조물 붕괴 사망 사고 등은 "예견된 죽음이었음에도 안전 수칙이 무시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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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 산업재해 가운데 20여건이 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각 산업 현장에서 법으로 규정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작업·공정 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계획이 제때 수립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21일 전남 순천 한 레미콘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유해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고 있다.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유해 물질 관리 자료를 확보했고, 안전 장비 미지급, 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 미실시, 안전교육 미이행 등 산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해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로자 사망 사고도 조사 중이다.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총괄 지휘자가 상주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작성한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협력업체 대표가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기아차 광주공장(3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끼임 사고도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화물차 운반 기계(행거)에 끼여 숨졌는데, 노동청은 이 재해가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다른 공장 대비 미흡한 관리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7,239명이 산업재해로 다쳤고, 이 가운데 12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해자는 354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9명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6만9,201명이 부상을 입었고, 1,120명이 숨졌다.

광주고용청 관계자는 "사건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중처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낼 것이다"며 "산업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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