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여 상가매장을 돌며 사진 수천 장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비번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1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김학민 경사는 휴무를 맞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내 생활용품점에서 아내와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휴대전화를 든 젊은 남성이 물건을 고르는 척 서성거리는데, 이상하게 여성 주변에서만 쪼그려 앉아 하단에 진열된 물건을 만지작대는 것이었다. 이 남성은 손에 쥔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을 은근슬쩍 여성 신체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초조한 듯 주변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
15분여간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본 김 경사는 불법 촬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앞서 김 경사는 지난 6~8월 순찰 활동 중 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동은 전형적인 불법 촬영 용의자의 행태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는 용의자 검거에 앞서 아내를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매장 안에는 다수의 이용객이 있어 용의자가 인파 틈에 숨어 도주하거나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매장 직원의 협조를 구한 김 경사는 용의자가 홀로 떨어진 틈을 타 직원과 함께 도주로를 차단한 다음 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했다. 용의자는 처음엔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저항하다 김 경사와 매장 직원이 이미 불법 행위를 목격했으며, 매장 내 여러 대의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는 말을 듣고는 체념한 듯 임의 동행에 응했다.
용의자 A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여성 신체 사진이 3000여 장이나 저장돼 있었다.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도 200여장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매장 안에서 3시간 넘게 머무르며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사는 "기동순찰 대원 모두 여름 내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노하우가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됐다"며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 다행이고 경찰 본분을 다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