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는 척 휠체어… 25년간 '18억' 받은 70대

항소심서 감형… 도주 우려 법정 구속
받을 수 있었던 급여보다 12억 더 챙겨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 보험금을 받다가 회복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25년간 18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이번에는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지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의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의 범행을 도운 여성 B씨(74)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형량도 1심보다 줄었다.

대전고법. 연합뉴스

대전고법.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보험사의) 피해액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많다"며 "A씨가 실제로 받은 장애급여액과 범행 금액 차액이 약 12억원에 달하고,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기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실제 사지 마비 등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피해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가 마비,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는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은 것처럼 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