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정 선다…법원, 내란특검 요청 수용해 23일 증인신문

오는 23일 오후 2시 신문 기일로 지정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 보내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으로 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