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해당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5.43㎢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연합뉴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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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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