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지속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 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 방향으로 유도,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4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양 의원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지금이야말로 소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 "소상공인 점포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핵심이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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