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사 전경.
전남 신안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5,000여건,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대상으로 한다.
군에 따르면 과세대장 정비와 태양광 개발행위 신청 법인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 점검을 통해 과세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보다 5.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전남 신안군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다.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이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