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7년까지 토지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사진=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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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이달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로,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와 보상 미착수에 따라 투기 수요가 지속해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 차,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9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해당 지역이 재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5년 동안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여부는 인터넷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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