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소송, 판결 존중…향후 대응방향 결정"

국토교통부가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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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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