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빛고을의료재단! 광주시 위수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광주시를 향해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빛고을의료재단의 위·수탁 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노조 설립, 민주노조 탄압,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빛고을의료재단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며 "광주시는 위·수탁 계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와 위·수탁을 체결한 2년여 동안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병원이지만, 빛고을의료재단은 비급여 가격 인상은 물론 기저귀와 같은 환자 필수품에 대한 가격도 인상했고,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력감축으로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돌봄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등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직원 12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피의자들의 범죄 협의가 모두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이뤄진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어용노조를 설립한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현재 집단 임금체불 소송으로 재판 중이다"며 "광주시와 빛고을의료재단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해당 재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시장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더이상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빛고을의료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빛고을 의료재단과의 계약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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