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여전'…경기 특사경, 12건 적발

경기도 내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계곡하천 불법행위 적발사례

경기도의 계곡하천 불법행위 적발사례


D 업소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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