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중형 구형

총책 지휘 아래 5억여원 피해…다음 달 17일 선고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 심리로 열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직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서모씨에게 징역 13년,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한모씨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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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소속된 '한야 콜센터' 조직은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며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계좌를 탈취하는 '해킹팀', 성매매 업소 실장을 사칭하는 '로맨스팀' 등 7개 팀으로 나눠 활동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은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했다가 검거됐다.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서씨는 다수 조직원을 거느리며 범행을 지휘한 관리자급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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