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창원시가 발표한 '봉암연립주택 입주민 이주 지원'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장은 전날 창원시가 봉암연립주택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봉암연립주택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입주민 이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안전을 위한 이주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 8개 동 중 4개 동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4개 동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할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봉암연립주택 129세대 중 D 등급은 64세대, E등급은 65세대로 파악됐다.
시는 이주 세대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 실비와 소요 금액 70% 내 최대 1000만원의 임차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확보한 LH 임대주택 23세대, 시영임대주택 5세대 등 총 28세대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향후 LH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청은 지난 8일 E등급 판정을 받은 65세대에 대피 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이주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인 데다 시의 이주 지원만으로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집을 새로 구하긴 어렵다며 창원시의 직접 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 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어,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 의장은 창원시를 향해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 달라고 하는 건 주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봉암연립주택 주민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봉암교 확장을 위해 재건축정비구역 일부를 편입해야 하는데, 주민 동의가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며 "주민 동의 없는 해제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장은 "현재 봉암연립주택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창원시는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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