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인 일양약품 은 2015년 3월 결산기부터 2023년 12월 결산기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2인, 담당임원을 상대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역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등이다.
증선위는 과징금 조치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조치를 내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