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침해 사안에서 교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광주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교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지킬 수 없다"며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야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 명의로 선제적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총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도 언급했다. 단체는 "해당 사건에서 학생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거부하고 학생 인권구제위원회, 행정심판, 전학과 재전학, 형사고발 등으로 1년간 민원을 지속했지만 피해 교사는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총 관계자는 "교육청도 더 교권 침해 사안에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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