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반려견 사진과 영상 등을 챙겨봤다는 의혹이 나왔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폰을 접견 장소에 반입해 윤 전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이 반려견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형집행법 13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형집행법 133조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 외에도 면회를 오는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반려견 근황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월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접견을 받으면서도 개들의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들은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고 물었고, 김 전 실장은 "네. 대통령님이 쉬시던 소파에 올라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진돗개 '마리'를 비롯해 토리, 써니, 위니, 바니 등 총 6마리의 반려견과 5마리의 반려묘를 키워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직전에도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며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부부가 모두 구속된 후로 반려동물은 서초동 사저에 남겨져 김건희 여사 측근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