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부터 지급해 온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예산 운용 규정 위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작년 1월부터 지급한 자녀 수당 22억168만700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대상 직원은 1898명이며 인당 12만원에서 36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자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23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당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자녀수당 도입을 제안했고, 2023년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자녀수당 지급에 뜻을 모았다. 공사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자녀수당을 도입해 지급해 왔다.
자녀수당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기재부의 2024년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사 측은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관련 금액을 환수 조치에 나섰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직원 2751명에게 4억7274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976명에게는 3억9585만원을 돌려줬다.
휴직이나 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과액과 직원들의 실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해 추가 납입이나 환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를 마무리한 뒤 자체 진상을 파악하고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서 의원실에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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