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가 준공된 지 43년이 지난 봉암연립주택 거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이주 협조를 요청했다.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 8개 동 중 4개 동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4개 동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할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봉암연립주택 129세대 중 D 등급은 64세대, E등급은 65세대로 파악됐다.
마산회원구청은 지난 8일 E등급 판정을 받은 65세대에 대피 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까지 이주 의사를 밝힌 주민은 1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주 세대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 실비와 소요 금액 70% 내 최대 1000만원의 임차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창원시가 확보한 임대주택은 LH 임대주택 23세대, 시영임대주택 5세대 등 총 28세대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0월 중 협약을 맺고 즉시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LH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민간개발이나 시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찾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암연립주택은 마산, 창원, 진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교통 여건이 좋고 고도 제한 등이 없어 39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에 자리한다.
이에 최근 몇 년 사이 단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부 추진됐으나 보상비 지급 문제 등 낮은 사업성으로 무산됐다.
거주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인 데다 창원시의 이주 지원만으로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집을 새로 구하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국장은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안전을 위한 이주 계획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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