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에서 계속…국민참여재판 여부는 11월 결정

文측 "울산지법 이송" 재신청도 기각
재판부, 증거 선별 절차 후 국참 여부 결정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법원 이송 재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며 앞으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오는 11월 25일 결정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3차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논의에 관여했던 만큼 제도에 대한 상징성과 애착을 강조하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낸 증거 중 85%는 이 사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증거"라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혀서 종착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이 합의가 안 됐다"며 "재판부가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도 울산지법으로의 이송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