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에 내란특검 "헌법 위반 사항 없어"

특검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 법원에서 판단할 것"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체포조 지원’… 특검 "업무 수행 일환 살펴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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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도 인원을 편성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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