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본격 시행

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맞춤형 안내 강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 기한이나 감면 요건을 제때 알지 못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법무사 등 대리인 신고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납세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알림톡_일시적2주택자 중과세 유예 안내. 강남구 제공.

알림톡_일시적2주택자 중과세 유예 안내.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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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을 알림톡 발송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2일과 3일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입·1주택 유지·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의무 신고를 해야 한다.


강남구는 대상자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한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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