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이 8일 천창수 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담임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 민원을 제기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
8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수업 시간에도 담임 교사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민원을 반복했다.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판단했으나, 학부모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담임 교사에게 발송했다. 이로 인해 교사와 교직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지난 5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도 교권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도 지난 1일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학부모를 감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7월 자녀의 조퇴 문제로 학교를 찾아 담임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사건 이후 교사는 불안 증세로 병가를 냈으나 복귀 이후 추가 폭언을 당했다고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건장한 남성 학부모의 폭언과 비아냥거림으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부모는 화성시청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