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별거 중인 남편의 가족 3명을 독버섯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은 독버섯으로 자신의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에린 패터슨(51)에게 33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2023년 빅토리아주 시골집 근처에서 채집한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으로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점심 식사로 대접해 시댁 식구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알광대버섯은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48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독버섯을 넣은 요리로 자신의 시부모 등 3명을 살해한 호주 여성 에린 패터슨이 8일(현지시간)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패터슨의 남편은 살인이 벌어진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장기간 별거해왔으며 당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점심 식사 이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시댁 식구 3명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심각한 위장관 질환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남편의 이모부는 두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퇴원할 수 있었다.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터슨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한 점 등으로 패터슨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크리스토퍼 비엘 판사는 패터슨의 범행에 대해 "상당한 계획과 치밀한 은폐가 있었다"며 "초기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더욱 정교한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패터슨이 한 웹사이트에서 알광대버섯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건조하기 위해 탈수기를 구입한 뒤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패터슨은 또 경찰에 버섯을 슈퍼마켓과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구입했다거나 점심 후 자신과 자녀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도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인 남편의 이모부 이안 윌킨슨은 경찰, 검찰, 의료진과 지역 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일이 잘못될 때 우리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서비스,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은 타인의 친절에 달려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친절하기를 바란다"며 "기도와 응원 메시지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호주 전역과 세계의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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