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화재 안전시설 대폭 강화한다

내년까지 모든 단지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필로티 주차장은 천장 마감재 불연재 교체 등 지원

경기도 광명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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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각 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시는 우선 200여 개의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공동주택에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단지에는 공동현관 방화문과 화재감지기 설치, 필로티 천장 마감재의 불연재 교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불연성 마감재 교체나 방화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필로티 구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연면적 1000㎡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 등의 필로티 건축물 주 출입구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설비 지원에서 제도 개선까지 세밀하게 챙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해 지난달 필로티 주차장 구조 아파트 5개 단지와 주거용 건축물 170동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단지에서는 소방 설비 부족과 가연성 마감재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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