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는 7일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했지만, 논란이 됐던 검찰개혁 세부내용 외에도 정부조직의 틀이 바뀌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기국회 예산안이나 법안 심사는 물론 국정감사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수술 대상이 된 정부조직 역시도 세부적인 역할과 범위, 산하기관 등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권력기관으로 여겨졌던 기재부와 검찰청을 분리하고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등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큰 규모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언론에서는 세부적인 부처 간 업무의 분할과 산하 기관 등의 소속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측면에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처 간 추후 협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대대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맞고 있는 금융당국의 경우 중복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업무가 중복된,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제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업무 설정을 통해 MOU(양해각서)를 통해 중복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등의 산하기관 관리 등은 향후 금융당국 내부에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장 산하 금융 공기업들은 기능에 따라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존치하는 등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어야 한다. 산하 기관이나 규제 대상 등은 감독관청 소재나 권한을 두고서 한동안 혼란을겪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원전정책 등도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역할 재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 등에 남을지도 관심사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번 개혁을 통해 일단락을 보게 됐다. 검찰청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다. 중수청 소속과 관련해 법무부 존치 등이 거론됐지만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했다.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된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논란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청 폐지라는 원칙은 못을 박았지만, 보완수사권 등 향후 수사권 등의 영역과 범위 역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관계자는 중수청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는 수사 대상 및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게 설계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부조직법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이번 정부조직법에서는 빠졌다. 중수청과 국수본의 수사권 조정 등은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는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사안까지 추석 전 완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단 원칙적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윤곽을 정리하는 선에서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기관 등이 난립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인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정대는 검찰청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정기국회 중에 이뤄지면서 예산안 심사나 법안 심사 등은 물론 국정감사 등 업무 분장이 새롭게 필요해졌다. 국회 자체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등도 조정이 필요해졌다.
일단 정부조직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국회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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