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특별징수기간에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등 총 125억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청. 이세령 기자
이달부터 체납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 톡)를 활용해 전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특별정리기간 안내문도 발송한다.
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처분 다각화로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대 1 책임 징수제' 등에 나선다.
경제적 위기로 생계형 체납자가 된 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자립을 지원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징수기동팀의 번호판 상시 영치,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으로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특별징수기간 동안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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